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227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