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415 (2015.04.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개설한 모친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형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모친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형 계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예탁금 등으로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모친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은 2006.11.11. OOO 건물 59.87㎡ 및 대지 122.3㎡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의 모친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주택(기준시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10.14. 청구인에게 2012.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모친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 거래로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수령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고 고령으로 통장관리 및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한 바, OOO 명의 OOO 계좌 모두 명의대리 개설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상기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금융거래 증빙으로 주장한 매매대금 OOO원 지급내역은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일 후 OOO 명의계좌에서 청구인이 현금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매매행위로 보이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양도인 OOO이 실질적으로 양도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1934년생)은 쟁점주택을 2006.8.19. 매매가액 OOO원에 OOO 외 1명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12.3.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2.17.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 중 명의신탁 관련 검토내용에 의하면, OOO이 2006.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청구인이 전 양도자 OOO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OOO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 OOO의 자녀인 OOO을 만나 확인한바,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과 그 배우자 OOO는 현금 등 쟁점주택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자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OOO 명의 입금계좌 4개에 입금하였고, 입금계좌는 청구인이 대리하여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소명한 양도대금 입금내역
(4) 처분청이 위 <표1>의 양도대금의 금융내역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 출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2.12.5. 입금액 OOO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형 OOO의 계좌에서 같은 날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같은 날 현금 출금되거나 계좌이체하여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거나 예탁금을 OOO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입금한 후 OOO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내역
(5)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었고, 그 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6년 쟁점주택을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 취득대금을 OOO 대신 양도인에게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증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입금한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모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리하여 개설한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의 형 OOO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되어 OOO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예탁금 등으로 OOO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대신 송금한 취득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매매거래를 통하여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