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