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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3가합50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지분배 및 상속 등 1) 서울 영등포구 A 답 78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B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B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바, 별지4 분배농지목록 중 수분배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하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에게 같은 목록 분배농지지번란 기재 각 농지(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가 각 분배되었다.

3 한편,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배자들이 사망하여 각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상속내역은 별지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고, 상속지분은 같은 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별지6 도면 표시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5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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