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505262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