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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982 | 소득 | 2019-05-10
[청구번호]

조심 2018서4982 (2019.05.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09.10.19. OOO에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2009.11.24.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 OOO”라 한다)의 주식 55%를 인수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OOO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복리후생비 OOO원을 확인한 후, 이를 OOO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9.7. 청구인이 실제 사주로서 OOO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0.5. 법원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과정에서 조사청은 2013‧2014사업연도에도 청구인이 OOO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업무무관 경비(기타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OOO원 및 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8.6.1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인 2019.4.3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동 사실이 같은 날 우리 원에 제출된 심리자료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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