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1200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520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520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