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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8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1:25 경 광주 북구 광주 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과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 쇠창살에 찢어지게 하였다.

이후 다시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이빨로 피해자 얼굴 광대 부위를 물고 다시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첨부)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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