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7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37,37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8. 5.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26. 피고들의 각 영업보상금에 관하여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에 대한 각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