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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973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6.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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