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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견책→기각)
처분요지 : 자주 사복차림으로 출근하고,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근무를 결략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행정인턴 및 보안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불법오락실 업주와 통화하는 등의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당시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복착용을 한 것이고, 수배자 검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인턴만 소내에 있게 한 것으로 행정인턴과 보안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니며, 무전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응답하지 못한 것이고, 불법오락실 업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4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5일간을 사복으로 근무하고, 2일간은 경찰장비인 무전기를 휴대치 않고 사복근무하였으며,
2009. 5. **. 사복으로 출타하고 같은 날 12:00까지 귀소해야 함에도 12:30에 귀소하는 등 30분간 치안센터 민원근무를 결략하였고,
같은 날 11:40경 행정인턴 B가 소청인의 형이라는 외부인 C를 무전기 등 경찰장비가 있는 치안센터에 홀로 남겨두고 출타(중식)하는 등 행정인턴 및 보안관리에 소홀했으며,
같은 날 12:30경에는 112지령실의 무전 점호시 연속 3회 호출에 미응답 하였고,
13:00부터는 외근근무임에도 점심식사를 빙자로 사복착용으로 치안센터를 방문했던 위 C와 같이 출타하여 식사 후 14:00경에 귀소하였으며,
2009. 5. **. 소내 근무임에도 치안센터를 비워두고 출타 후 14:05경에 귀소하는 등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2009. 4. **. 불법 오락실 단속관련, 게임기 등 압수품 중 경찰상납 장부를 발견하고 소청인과 업주의 불법유착 여부를 파악코자 하였으나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6개월간 위 불법오락실 업주 D와 40회(수신 6, 발신 34)를 통화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에도 위배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 당시 2층에는 관제센터 증설공사로 혼잡하여 작업상태 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사복착용을 한 것으로 이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21조 규정에도 부합하는 등 당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며,
2009. 5. **. 소내근무를 마치고 소재수사와 관련, 수배자 검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출타하면서 행정인턴 B를 소내에 있게 한 것으로 B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기케 한 뒤,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장소에 출타하여 치안센터와의 즉응 체제를 갖추었던 것으로 행정인턴과 보안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
무전기는 방전되면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되지 않아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출타 업무 전에 소지한 무전기의 상태를 보았을 때 배터리 표시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 평상시와 다름없이 휴대하였으나 위 장비가 노후된 것인지 방전된 것인지를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112 지령실의 무전점호시 3회 연속 호출에 응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2009. 5. 17. 13:00~14:00 소내근무시 이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은 일요일로 매월 토·일요일은 필요한 시간대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치안센터 운영목적이 민원상담관의 배치이고 운영 초창기인 만큼 당시 지역홍보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2시간의 연장근무를 지정한 관계로 잠시 착오를 일으켜 이석한 것이나 곧바로 지정장소로 복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시명령을 위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고,
한편, 불법오락실 업주 D는 10여년 전에 경찰서 앞에 있는 공중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나 D가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측은지심에 당뇨병 치료방법 등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지내는 사이이지 40회의 통화내용 중에서 불법유착에 관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D가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불법오락실 은폐영업으로 구속되자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상납장부(메모장)’가 발견되고 ‘검찰 1,000, 경찰 500’ 이라고 적혀 있어 상납관계 및 관련자를 추궁해 수사한 결과 D가 개인 빚이 많아 자신의 처에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와 같이 소청인은 D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울러 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당시 상황과 징계사유 등을 자세히 살펴 소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증거제출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을 간과한 불리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치안센터 2층의 관제센터 증설공사가 혼잡하여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했다고 주장하나,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 및 수회에 걸쳐 시달된 치안센터 운영개선계획에는 ‘민원담당관은 근무복, 정모, 무전기 휴대 근무’를 명시하고 있고 또 지구대장의 교정지시와 치안센터의 운영목적이 주민과의 민원상담에 있는 만큼 경찰로서 반듯한 복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바, 관제센터의 열악한 공사환경으로 인해 사복근무를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사촌형이 치안센터에 와 있는데도 소재수사를 위해 관내에 출타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행정인턴을 치안센터에 홀로 두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2009. 5. 11. 소청인이 외근 중에 사촌형인 C가 치안센터에서 기다리다 소청인의 귀소가 늦어지자 11:40경 행정인턴 B가 위 C를 치안센터에 혼자 남겨두고 식사하러 간 것은 심사시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경찰특성상 정보보안, 경찰장비 방어 등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할만한 사안이자 경각심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보안이나 인턴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 외근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112지령실의 연속 3회 무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인턴 B는 평상시 “소청인이 사복을 입고 나갈 때는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휴대용 무전기 액정화면은 배터리 잔량이 정확히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전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대체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고 외근근무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2009. 5. 17. 일요일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석한 것은 2시간 연장근무 지정 사실을 착오하여 자리를 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당일 소청인의 근무일지를 보면 소내근무가 4시간(13:00~14:0016:00~19:00), 외근근무는 2시간(14:00~16:00) 으로 소청인 자신이 근무시간을 편성하였음에도 소내근무인 13:00~14:00까지 근무를 결략한 것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8조가 정한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이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오락실 업주 D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로 D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치료방법 등을 화제로 40회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유착 관계는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찰의 수사결과가 D와의 관련 비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최소한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지인이자 직무관련 경찰대상업소 업주인 D와 불법오락실 단속을 전후로 6개월간에 걸쳐 주간에 25회, 야간 15회 등 총 40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단속정보 유출 및 유흥업소 유착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자세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본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에 의한 변호와 충분한 소명 기회 등을 간과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의 취지가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등에게 사전에 만족할 만한 변호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은 공감하나 처분청에 확인한 바로는 징계처분 이전까지 2회의 진술조서 작성, 근무시간 결략 사유서 제출, 병원 진단서가 첨부되는 등 처분청의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이는바, 충분한 소명기회 등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표창공적을 참작하더라도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서 규정된 복장 착용과 경찰장비를 항시 휴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하였고 게다가 불법오락실 업주와 총 40회에 걸쳐 단속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의심받을 부적절한 통화를 하는 등 비위에 대하여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