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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8,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실제로 전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O,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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