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36 (1987.09.17)
세목
양도
요 지
조합구성원의 변경없이 단지 조합의 명의만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조합구성원의 변경 없이 단지 조합명의만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 ××목장조합은 제주도 북제주군 ○○읍 ○○리(○○리의 해방 전 마을 이름은 ××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935년 ○○리(당시 ××리)에 거주하며 목장창설시 현금투자와 인력동원에 참가한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 중 일인에 한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목장을 공동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조합원의 협동정신·복리증진은 물론 축산증식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장의 보호 및 시설확충·우마사양 및 부정방목 단속·축산증식 및 방역사업등의 제반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구성원(조합원)은 1935년 당시의 조합원에서 증여·상속 등에 의해 계승되어 고향을 떠나지 않은 남자(정관 제10조
참조)들에 의해 구성됐으며, 외지인일지라도 ○○리에 거주하여 우마를 소유하고 목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준조합원(정관
제11조 참조)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종전에는 ○○리장(1966년 이전)· ○○리 농업협동조합(1966년~1981년) · ○○ 리 새마울회(1981년~현재) 등의 명의로 소유해 오던 목장을 이번에 ××(구○○)목장 조합을 설립 이전할려고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150 여명 조합원의 이해관계문제가 따르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유) ○○리 새마을회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1-1-1…1에 의해 새마을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되어 거주자에 해당되는 법인격 없는 사당·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되어 새마을회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을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재산을 상대편에게 급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 매매도 아니며, 당사자 쌍방이 일정한 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교환도 아니며, 더우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아니며, 또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리 새마을회에서 ××목장조합에의 이전은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해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