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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25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10,388,521원 및 그 중 102,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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