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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기타 기기의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36 | 과세전적부심사 | 2017-11-0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36

제목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기타 기기의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7-11-03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중 모델규격 ○○○ 및 ○○○시리즈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는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회사(이하 “○○○”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로만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3. 8. 16.부터 2017. 2. 24.까지 중국 및 베트남 현지 공장으로부터 충전용 어댑터(모델규격 ○○○ 등 119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U 외 890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HSK 제8504.40-5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 WTO협정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2016. 3. 25.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범용성이 있는 HSK 제8504.40-3090호(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 기본세율 8%)로 결정됨을 회신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회신결과에 따라, 2017. 3. 5.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04.40-3090호를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용도세율 적용 물품은 하나의 물품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용도별로 차별적인 세율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품목분류 할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서만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른 선택적 세율적용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설계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며, 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04.40-5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가 용도세율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조세심판원도 “생산자의 제작당시의 용도”와 “특정물품에 전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전적으로 ○○○에서 제조하는 스마트폰의 전원 공급용 장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제작되었고, 수입신고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 승인을 받아 수입통관 하였으며, ○○○에게만 납품하여 스마트폰과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IC를 통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적합한 전압과 전류 범위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특히 쟁점물품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고속충전 기능이 지원되나 스피커 등 기타 전기기기를 충전할 경우에는 해당 전기기기에 적합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압 및 전류의 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통칙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HSK 제8504.40-50호로 8단위 품목으로 분류한 후, 납세의무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세율에 따라 HSK 제8504.40-5010호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법의 효력을 지닌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서는 HS 제8504.40호에 해당하는 정지형 변환기를 관세 양허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인 스마트폰의 전원공급용 어댑터인 바, 기본세율이 아닌 용도세율인 ITA 양허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품목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 품목번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시 혜택받은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용도세율 제도의 법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범용성 기기라고 보아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용도세율의 적용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통지이다.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과 HSK 제8504.40-5010호의 ‘호의 용어’에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 동 품목번호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관세법 기본통칙」 제83-0-1조에서는 “전용물품” 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물품임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한정될 수 없으므로 ‘기타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로 결정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동일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을 단순히 공급전압차이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주기능을 판단하여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04.40-3010호와 기타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통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다.

처분청주장

1) 품목분류는 ‘용도의 판단기준’이 아닌 ‘통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AC전원을 입력받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소켓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 될 수 없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타기기에 연결되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제품 설명서에 “KC인증을 받은 ○○○ 정품 충전기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밧데리 충전기 제품으로 쟁점물품 중의 하나인 EP-TA20 등만 판매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수입 당시부터 스마트폰 외 스피커, 이어폰 등 범용성 기기의 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물품은 HSK 제8504.40-3090호에 해당하는 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이고, HSK 제8504.40-3090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3) 품목분류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도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각종 USB형 밧데리 충전기에 대하여 스마트폰 외 다양한 전기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 외 ○○○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신 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2017.4월까지 총 199회 걸쳐 쟁점물품을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을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기타 기기의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 홈페이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델별 정격 전압·전류 리스트 및 승인원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상용(AC)전원을 트랜스와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을 이용 직류(DC)전원으로 변환하여 Micro USB단자로 모바일기기의 충전 및 전원 공급을 지원하는 물품으로서, 전압은 5V, 5.3V, 9V이고 전류는 1A~2A임이 확인되며, 특히 쟁점물품 중 ○○○시리즈와 ○○○은 특정 ○○○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경우 쟁점 물품에 내장된 IC를 통하여 고속충전 기능이 지원되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회로도 설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5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 WTO협정관세 0%)로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 중 모델규격○○○에 대하여 AC전원을 입력받아 DC전원으로 변화하여 스마트폰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으로, USB소켓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스피커, 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HSK 제8504.40-3090호로 결정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 기본세율 8%)로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 중 모델규격 ○○○에 대하여 쟁점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고속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주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다고 보아 HSK 제 8504.40-3010호에 분류하였고, 모델규격 ○○○에 대하여는 휴대 단말기의 충전단자인 Micro-USB 타입의 밧데리 충전기로서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였다 (마) 「관세법」 제83조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2에서는 용도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인 물품을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반면, 용도가 기타기기의 것인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표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할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제8504.40-5010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06. 11.9. 선고 2005두4137판결).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용도세율 적용여부는 품목번호결정 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아 용도세율 적용승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변경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 또한 통칙의 법적인 목적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쟁점물품은 AC전원을 입력받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 등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으로, 쟁점물품 중 모델규격 ○○○시리즈와 ○○○의 경우, 비록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MP3 등의 기기에 충전이 가능할지라도, 내장된 IC칩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주 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 중 모델규격 ○○○시리즈와 ○○○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부당하다. 다) 그러나 그 외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스피커, 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타당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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