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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235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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