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235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