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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6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내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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