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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640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4개월 동안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범의도 단일하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범행이 종료한 2007. 10. 29.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와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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