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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9635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6.부터,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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