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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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