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파트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문제로 갈등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7. 14:0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704동 공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B(47 세, 여) 과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차서 공소장에는 ‘ 피고인 A이 B의 왼쪽 어깨를 1대 내려치고, 바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찼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왼쪽 어깨를 1대 내려쳤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 진술은 CCTV 검증 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유 무죄로 판시할 사유도 아님)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 14:00 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704동 공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A(46 세, 남) 과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면서 생긴 갈등에 대해 언쟁을 한 후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달려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리고, 돌아서 가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대 때려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상해 진단서, B 피해 모습사진
1. CCTV 검증 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피고인 B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피해 모습사진, A 상해진단서
1. CCTV 검증 결과,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녹취록 작성 보고 [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