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6:18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