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참고),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 협회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원고가 2014. 12. 4. 최초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자에게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중개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 제3항에 ”임대인 통화 후 E부동산 대리계약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5,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부동산을 통하여 교부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시인 2016. 12. 26.자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