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86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40,000원, 선정자 C에게 4,900,000원, 선정자 D에게 3,7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