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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5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2 면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앞에 ‘ 각’ 을 추가하고, ‘ 벌 금형 선택’ 을 삭제하며, 그 하단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1. 형의 선택’, ‘ 벌 금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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