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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누487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유산을 노리는 삼촌들로부터 원고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는데 국적국인 가나의 정황상 자국 사법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도 난망하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 즉 난민제도의 성립배경, 난민인정사유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판단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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