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5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100,481원 및 그 중 370,198,098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100,481원 및 그 중 370,198,098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