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3451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2.8928㎡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5,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2.8928㎡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5,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