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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3451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2.8928㎡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5,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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