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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0가합1116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C과 체결한 용인시 기흥구 D 대 16,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매수 및 개발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이 2005. 2. 20.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은 C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채권을 가지는데, C은 조합이 해산된 이후인 2009. 10. 15. 원고들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조합소유의 합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C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C 사이의 합의 1) C은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역세권 개발예정지이므로 나중에 취득할 전매차익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법무사인 원고 B으로부터 원고 A을 소개받고서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그 지분비율을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약 2,000평을, 원고 B이 약 507평을, C이 약 2,500평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들과 C의 대표이사 F 사이에는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C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들이 오고 간 바 있는데, 위 문서들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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