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8 | 조특 | 1995-03-02
문서번호
법인46012-578 (1995. 3. 2.)
요 지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회 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