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8 | 조특 | 1995-03-02
문서번호

법인46012-578 (1995. 3. 2.)

요 지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함

회 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미공제세액간에 중복되는 때는 같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