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 진열된 계란 등을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발로 순찰차 문짝을 차고 조수석 시트 주머니를 찢어 손상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각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해서도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