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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2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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