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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17 | 부가 | 1990-06-30
문서번호

부가22601-817 (1990.06.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12.21 ○○공단내에 제조 도금업을 개업하여 1989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였으나 1989.10.16 어음부도로 인하여 본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국세의 채권일실 예방조치로 관할 세무서에서 1990.01.15 부과가치세법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3호 규정에 의거 재고재화 및 시설투자의 자가공급(부과세법 49조 1항)으로 간주하여 부과가치세를 과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차후(1990.06 결재)까지 부도 당시의 기계장치 및 원재료 상품을 일절외부로 반출시키지 아니하였으며 06월 현재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사업의 양도 양수를 진행코져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부과가치세를 취소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바 본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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