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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및 복무규율 위반(99-575,576 해임→정직3월, 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99-576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제○기동대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6월 3일 소청인 심○○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1999년 6월 1일 같은 김○○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심○○는 `98. 7. 2.부터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기동대 장비계 차량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소청인 김○○는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부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99. 5. 20. 13:3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제○○○전투경찰대 안에서 제○기동대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부대원의 단결을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소청인 심○○는 기동대장과 부대장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보고 있던 대장이 소청인 쪽으로 다가가자 소청인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된다면서 또 다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제○기동대 장비계 운전대기실에서 장비계장 경위 정○○가 직원들에게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두라고 지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자 소청인은 뒤따라 들어가 직속상관인 위 정○○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똑바로 하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극상 행위를 하였으며, 다음날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한 비위 등이 있고, 소청인 김○○도 같은 날 같은 회식자리에서 기동대장 등 지휘관들을 향하여 표창수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대원 및 직원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 심○○에게는 해임, 같은 김○○에게는 감봉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심○○는 직무에서 벗어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소청인이 소속된 부서에는 표창이 적게 배정되어 이를 시정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소 품고 있던 불평을 털어놓은 것일 뿐 고의적으로 상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후 구급차에 실려 부대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장비계장이 도착하여 체육대회장에서 실수한 것이 어렴풋이 생각나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장비계장이 욕을 하며 소청인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제○기동대 장비운영 개선안’의 기안자인 소청인의 이름을 빼버리고 장비계장이 만들었다고 대장에게 보고한 것에 항의하며 같이 멱살을 잡았을 뿐이며, 다음날 과음으로 인한 복통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쉬었던 것으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운 잘못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으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니 상훈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김○○는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표창관계 등 경찰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상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 심○○는 `99. 5. 20. 13:3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제○○○전투경찰대 안에서 실시된 제○기동대 한마음체육대회의 회식자리에서 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기동대장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직속상관 경위 정○○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고, 다음날 병가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받지 못하였는데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소청인 김○○도 같은 회식자리에서 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소청인 심○○의 경우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일 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과음으로 몸이 불편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회의 과정에서는 상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이유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경사 이○○, 일경 홍○○, 상경 김○○ 등 목격자의 진술도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바, 소청인의 좌석으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야외의 장소에 있던 기동대장 및 행정과장 등 간부들이 소청인의 불평과 욕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한 점, 행정과장이 소청인의 좌석으로 와서 조용히 하라고 만류하였는데도 알 것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며 계속 소란을 피운 점, 기동대장이 소청인에게 직접 와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불평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결국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실려 부대로 복귀하게 된 점, 장비계장 경위 정○○의 진술조서(`99. 5. 29)에 의하면 체육행사가 끝나고 부대에 돌아와 사무실로 들어갈 때 소청인이 이야기 좀 하자며 따라 들어와 불평과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경사 이○○의 진술조서(`99. 5. 21)에도 이에 부합되는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비록 취중에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경찰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또 `99. 5. 21. 소청인이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의원 원장 민○○의 소견서, `99. 6. 9), 경사 이○○로부터 소청인의 병가신청이 불허된 사실과 출근하라는 지시를 연락받았으면 다소 몸이 불편하더라도 출근하여 외출허가를 받아 진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라도 출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근무태도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나. 소청인 김○○의 경우
소청인은 상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장 심○○가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기동대장이 소청인에게 와서 “당신은 함께 동조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술에 취하여 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불평을 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경사 이○○의 진술과 기동대장이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자 그 뒤 소청인은 가만히 있었다는 일경 홍○○와 상경 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기동대장의 주의를 받은 후에는 자숙한 것으로 보이나 경장 심○○가 소란을 피울 때 소청인도 이에 동조하여 상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심 모는 9년 3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7회, 기동대장표창 4회를 받은 공적이 있고, 소청인 김○○는 18년 8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종합학교장표창 1회, 기동단장표창 2회, 경찰서장표창 5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의 행위는 공식적인 행사 중에 과음하여 평소 표창 배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 심○○의 경우 중징계로서 문책하되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공직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김○○의 경우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