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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941 | 양도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0941 (2006.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나타나므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 실제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0-4 대지 536.6㎡ 및 건물 14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1.22. 양도하였고, 2005.1.25.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6.3.19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871,720원을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수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7.19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90,23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성용에게 빌려준 돈의 보전책의 일환으로 양성용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양성용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잔여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3.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이내인 1996.3.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없이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초 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제4803호(1994. 12. 22 전면개정) 부칙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나타난 내역을 살펴보면,

1983.10.14. 양성용이 매매예약을 원인(원인일 1983.10.13)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1984.7.21. 양성용에게 소유권이 이전(1983.10.13 매매를 원인으로 함)되었으며, 1986.6.21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원인일 1986.6.17)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1996.3.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원인일 1986.3.9)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3.19.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일(작성일) : 1996.2.10

- 매매대금(160,000,000원) 관련 계약내용

· 계약금 2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1996.3.9 지불

· 잔 금 90,000,000원 1996.3.18 지불

- 특기사항 : 잔금지불시 1986.6.17 차용해 간 35백만원을 공제하며 현재 전세보증금 45백만원을 공제후 잔금을 지불

-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9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 양성용 명의로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1984.7.21(원인일은 1983.10.13)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날로 보았고, 법률 제4803호(1994. 12. 22 전면개정) 부칙 제8조에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3.19.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시를 요구(조사관실-1514, 2005.5.25)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성용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는 1997.1.1이후 2006.5.25까지 양성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명전환유예기간(1995.7.1~1996.6.30)중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고, 당원의 매매계약서 원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양성용 명의로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1984.7.21)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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