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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르고, 2015. 7. 13.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된 뒤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등 공문서부정행사를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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