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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22. 선고 2012헌사40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2헌아8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신청인

류○현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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