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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6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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