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74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52,599원 및 그 중 1,822,380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2001. 1. 26. B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2. 1. 26., 지연배상금률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을 거쳐 2013. 10. 10.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4. 6. 17. 기준 2,852,599원(= 원금 1,822,38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30,219원)이다. 라.
B은 2013. 4. 25.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852,599원 및 그 중 원금 1,822,380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