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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989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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