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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1. 20:50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앉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F의 손목을 잡아끌어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갖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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