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1. 20:50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앉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F의 손목을 잡아끌어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갖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