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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22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50,051원 및 그 중 74,116,097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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