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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44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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