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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07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6.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11.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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