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6.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11.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