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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제방로 225 물금 I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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