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정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정1147호 사건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비롯한 십 수회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