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운전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6. 4. 06:00경 택시기사 B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한 바가 없고,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핸드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작업복이 들어 있는 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B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고의로 택시를 서행하며 승객인 피고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원심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의 점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B이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