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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하는 등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 6월 ~ 5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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