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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5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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