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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278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7101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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